정성호 장관, 사면금지법 '위헌 여지 없다' 입장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내란·외환 사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 추진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정 장관은 대통령의 사면권 역시 법리에 따라 행사되는 것이므로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는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제도 정비라는 취지로 발의된 법안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다. 국회 법사위, 사면금지법 통과…범여권 주도지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는 내란·외환죄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금지법'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사면을 금지하되,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사면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