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법정 출석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의 무단결근 등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430일의 출근일 중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혐의 인정과 선처 호소송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당시 양극성 장애, 공황발작 등 정신 질환과 경추 파열로 인한 육체적 고통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증거를 제출하는 등 과오를 피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히 임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