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현실: 4시간 근무 후 퇴근이 '불법'?정부가 반차 사용 시 법정 휴게시간 30분 사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4시간 근무 이후 30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발생하는 황당한 법 위반 사례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 30일 공동선언과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함정: 휴게시간의 딜레마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문제는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하루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