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법정 내 촬영이 불허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편법적 조치가 취해진 상황을 이유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절차적 특혜와 관련한 의혹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사건 첫 정식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앉은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었지만,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와는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법원 측은 촬영 불허에 대한 공식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