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투명화, 적극 행정의 시작이재명 대통령은 집합건물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임대료 제한으로 인해 관리비에 수수료를 붙여 부당하게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수백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찾아내 정리하고 필요시 제도 개혁까지 추진할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는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주문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관리비 '바가지', 범죄행위로 규정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로 수도 요금 100만 원을 지분 소유자 10명에게 20만 원씩 받아 챙기고도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당 이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