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아동 학대 의혹, 방임죄 적용 논란7살 장애 아동의 온몸에 멍과 갈비뼈 골절 등 다수의 상흔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친모와 남자친구에게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만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유치원 측은 '방임만으로는 절대 생길 수 없는 상처'라며 학대 및 폭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충남 서천의 자택 등에서 아이를 방임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아이의 친모 B씨를 수사 중입니다. 이 사건은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 교사의 신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상처들, 반복되는 거짓말아이의 몸에 상처가 처음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7월, 유치원 측은 학대를 의심해 친모 B씨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B씨는 '아이가 스스로 긁었다'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