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 어떻게 바뀌나요?
일하는 고령층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줄이던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건에 맞는 수급자들은 과거에 깎였던 연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인은 이르면 오는 8월, 프리랜서 등은 내년 1월부터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월부터 적용된 감액 제도에 따라 2025년에 삭감된 연금 수령액을 소급 환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년 소득이 확정되는 시점에 정산 과정을 거쳐 그동안 받지 못했던 연금을 한꺼번에 돌려받게 됩니다.

연금 감액, 어떤 경우에 얼마나 줄어들었나?
기존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을 올릴 경우, 그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A값은 지난해 월 309만원, 올해는 319만원이었습니다. 종전에는 A값을 초과하는 소득(초과소득월액)에 따라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연금을 감액했습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원 미만(1구간)이면 최대 5만원, 100만~200만원(2구간)이면 5만~15만원이 깎였습니다. 지난해 월 소득이 350만원이었던 경우, A값(309만원)을 약 41만원 초과하여 1구간에 해당했고, 연금이 월 2만500원 감액된 바 있습니다.

개선된 제도로 달라지는 점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1구간(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과 2구간(100만~200만원 미만)의 연금 감액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 개편안 덕분에 올해 월 소득이 약 519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지난 1월부터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어 연금 전액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감액되었던 연금도 국세청 소득 확정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정산을 거쳐 환급할 계획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얼마를 돌려받을까?
전체 감액 대상자 중 약 65%(2023년 기준 9만 8천명)가 앞으로 감액 없이 국민연금을 받을 전망입니다. 월 소득 350만원으로 월 2만 500원이 감액되었던 사람은 총 24만 5천원(2만 500원 × 12개월)의 연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들의 감액액은 전체 감액 규모의 16%(2023년 기준 496억원) 정도였습니다. 정부는 남은 고소득 구간의 폐지 여부를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및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깎였던 돈 돌려받고 든든한 노후 준비!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완화되어, 소득 기준 초과로 연금이 깎였던 수급자들이 환급받게 됩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구간의 감액이 폐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연금 전액을 수령하고, 과거 감액분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환급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직장인은 이르면 8월, 프리랜서 등은 내년 1월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득 확정 후 정산 과정을 거쳐 지급될 예정입니다.
Q.모든 감액 대상자가 환급받나요?
A.전체 감액 대상자 중 약 65%가 감액 없이 연금을 받게 되며, 과거 감액분에 대한 환급도 진행됩니다. 다만, 고소득 구간의 감액은 추후 검토될 예정입니다.
Q.개정된 제도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1구간)과 100만~200만원 미만(2구간)의 연금 감액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월 소득 약 519만원 미만 수급자는 연금 전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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