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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과 기업 경영: 경영활동 저해 우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성

MBSNews 2025. 4. 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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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유에는 많은 고민과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의 기본 취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경영 환경에 대한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본 글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발언을 통해 상법 개정안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이와 관련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 법률안이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이로 인해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히 법안의 내용에 대한 비판을 넘어,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셈하는 중요한 발명처럼 다가옵니다.

 

 

특히 그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법안의 취지는 이해하고 있으나, 그 실질적인 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혼란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누가, 어떻게, 왜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수 있을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결국 이사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여, 기업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이 일반주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기업 체계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나아가 회사를 운영하는 실무자들에게 부담을 안길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법안의 의도와 실제 효과 사이의 괴리는 많은 기업들이 법적 규제를 회피하고자 할 때, 오히려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도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으나 향후 기업 환경에 미칠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한 권한대행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와 국회는 기업 경영의 활성화와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대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법 개정안은 분명히 주주 이익의 공정한 대우라는 보편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경제 전반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데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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