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 연루자, 국방부 중징계 결정국방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중장),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을 파면하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중장)은 해임했다. 이는 법령 위반 및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로, 군 기강 확립을 위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이다. 징계 사유 및 곽종근 전 사령관 감경 배경국방부 대변인은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징계 내용을 발표했다.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중장은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고현석 중장은 법령준수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되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파면에서 해임으로 감경되었는데, 이는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