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감봉 처분, 재심사로 1개월 감경군인처럼 머리를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무원 2명에게 내려졌던 '감봉 2개월' 처분이 재심사 끝에 '감봉 1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육군 17사단은 최근 징계항고심사위원회를 열어 복종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에 넘겨진 주무관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 감경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상관의 두발 정리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주무관에 대한 조치입니다. 시대착오적 인권 침해라는 비판징계 사유에는 '두발과 복장 등 제규정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을 솔선수범하는 문화 형성을 강조했음에도, 귀를 살짝 덮고 뒷머리가 목 뒷덜미까지 내려오는 두발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군무원연대를 비롯한 공무원노조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