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주, 불공정 계약의 시작?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맺은 합의가 공개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유럽 시장 진출에 제약이 걸린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이들 국가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 한수원과 한전은 중동 등 일부 국가에만 신규 원전 수주를 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계약은 여당의 '원전 청문회' 추진으로 이어졌습니다. 관련하여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감내하고 이익을 남길 만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 배경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50년 로열티, 거대한 그림자이번 합의의 핵심은 5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입니다. 원전 1기당 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