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잔금 및 등기 기간 확대정부가 5월 9일 이전에 계약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잔금 및 등기 완료를 위한 기간을 기존보다 늘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4개월, 그 외 지역은 6개월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일반적인 실거주 이행 기간을 고려한 조치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세입자 거주 주택, 실거주 의무 유예 및 조건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임차인의 거주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는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는 세입자의 거주 안정을 도모하면서도 정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입니다. 하지만 세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