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대체휴일 적용 불가…임금 2.5배 지급 원칙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명확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절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실제 일한 임금(100%)에 휴일가산수당(50%)과 유급휴일분(100%)을 더해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절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히 지정된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현충일, 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 달리 노동절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절의 취지와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절 임금 지급 방식, 근로자 유형별 상세 안내노동절 근무 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