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일 경찰의 초기 판단식당에서 폭행을 당해 사망한 김창민 영화감독 사건과 관련, 경찰이 사건 당일 김 감독을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렸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은 CCTV 영상과 종업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감독과 상대방이 쌍방으로 다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 감독이 사망함에 따라 관련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및 검찰 보완수사경찰은 사건 당일 A 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구속영장이 반려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A 씨와 B 씨 2명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진상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전담팀을 꾸려 김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