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세뱃돈, 어떻게 불릴까?설날을 맞아 자녀의 세뱃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주식 투자는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미성년 자녀 계좌 수가 22만 개 이상 개설되는 등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려는 부모님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여세, 10년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현행 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이나 현금을 증여할 때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친족 간에는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5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한 주식을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