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판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점을 핵심으로 지적하며, 이는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든 과정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우두머리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도 내란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재판부는 국가수반인 대통령이라도 '정권을 차지하려는 내란'을 저지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649년 영국 국왕 찰스 1세가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왕조차 국가에 반역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12·3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