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통일교 금품 의혹서 '무혐의' 처분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한 금품 수수 의혹을 '공소시효 완성' 및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는 부산시장 후보 공천 확정 하루 만에 나온 결정으로, 전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돌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 역시 불송치 결정으로 혐의를 벗었습니다. 구체적 청탁 증거 부족 및 공소시효 만료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현금 및 고가 시계를 수수하고, 2019년에는 자서전 구입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합수본은 2018년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금액 특정 근거 부족과 7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