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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2

찰스 1세도 피할 수 없었던 '반역죄'…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인정되다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판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점을 핵심으로 지적하며, 이는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모든 과정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우두머리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도 내란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재판부는 국가수반인 대통령이라도 '정권을 차지하려는 내란'을 저지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649년 영국 국왕 찰스 1세가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왕조차 국가에 반역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12·3 비상..

이슈 2026.02.20

50년 만의 변화: 국방부, 방첩사 해체하고 '국방안보정보원' 신설… 무엇이 달라질까?

국방부, 방첩사 해체 결정… 변화의 시작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가 해체되고, 핵심 기능이 국방안보정보원과 중앙보안감사단으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이는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 창설 이후 기무사, 방첩사를 거쳐온 약 50년 만의 큰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번 개편은 방첩사의 권력기관화와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보다 효율적인 안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국방부는 올해 안에 방첩사 폐지를 목표로, 세부 조직 편성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첩사 기능 분산… 새로운 안보 체계의 등장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방첩사의 핵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안보정보원, 중앙보안감사단으로 분산됩니다. 안보 수사 기능은 국..

이슈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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