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품위 훼손, 법원의 판단은?유흥업소 전광판에 자신의 광고를 띄우고 춤까지 춘 변호사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변호사는 '서초의 왕 A 변호사'라는 문구를 유흥업소 전광판에 게시하는 등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의 변호사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광고 요청, 직접 하지 않았지만 '조장' 행위 인정A 변호사는 유흥업소 전광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A 변호사가 광고를 즉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