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테러단체 연루 의혹, 법원의 판단은?파키스탄 테러단체 '라슈카르 에 타이바'(LeT) 가입 후 허위 서류로 한국에 불법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파키스탄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A씨가 실제 테러 조직원으로서 테러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A씨가 실제 조직원이라면 제3자에게 신분을 노출할 이유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무죄 판결의 결정적 이유: 증거 능력의 한계재판부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의 직접 증거로 제시된 피고인과 제3자 간의 통화 녹취록에 대해 증거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