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공급가에 1724원 상한 적용
오는 13일부터 휘발유 공급가격 상한선이 리터당 1724원으로 설정됩니다. 이는 정유사의 공급가에 적용되는 조치로,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급등과 국내 판매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 정책의 일환입니다. 최고가격제는 석유사업법에 근거하며, 국제유가 변동률과 제세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준가격은 정유사의 주간 단위 세전 공급가격이며, 평시 가격을 기준으로 국제유가 변동률은 싱가포르 석유제품가격(MOPS)의 변동 비율을 적용하되, 실제 급등률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교통세, 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등 제세금도 포함됩니다.

주유소 판매가는 자율 규제
정부는 주유소 판매가격에는 최고가격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주유소별 임대료, 운영 방식, 경영 전략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판매 원가가 달라 일률적인 가격 규제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주유소 판매가는 경영자율성을 존중하여 시장 원리에 맡기되, 가격 상승이 과도하거나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필요시 범부처 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위법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최고가 적용 품목 및 지역별 차등
최고가격제가 적용되는 품목은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실내 등유입니다. 고급 휘발유는 선택적 소비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정된 최고가는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이며, 이는 13일 오전 0시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별도의 운송 비용이 발생하는 도서 지역 등 특수 지역에는 5% 이내에서 별도의 최고 가격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별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도서 지역의 경우 보통휘발유 1743원, 자동차용 경유 1732원, 실내 등유 1339원의 최고 가격이 적용됩니다.

매점매석 방지 및 정유사 손실 보전
정부는 가격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도 나섭니다. 석유정제업자는 다음 달까지 월별 유류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류를 구입하거나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해 정유사에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유사는 자체 산정한 손실액을 정부에 정산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심사를 거쳐 분기 단위로 정산할 예정입니다. 최고가 적용 품목의 수출은 제한하여 국내 공급 물량의 해외 유출을 방지합니다.

정부의 유가 안정화 노력, 그 결과는?
정부가 휘발유 공급가 상한제를 시행하며 유가 안정을 꾀하지만, 주유소 판매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소비자 체감 효과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 매점매석 방지 등 추가 조치가 시행되지만, 국제 유가 변동성이 큰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휘발유 공급가 상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오는 13일 오전 0시부터 적용됩니다.
Q.주유소 판매 가격도 상한제가 적용되나요?
A.아니요, 주유소 판매 가격에는 최고가격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영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Q.고급 휘발유도 최고가격제 대상인가요?
A.아니요, 고급 휘발유는 선택적 소비재로 간주되어 최고가격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매점매석 행위 적발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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