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모두 내란 중요 임무 행위였으며, 비상계엄 유지 상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범행을 부인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혐의와 특검의 주장한 전 총리는 '계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여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후 선포문에 서명 후 폐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의 위증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특검팀은 그의 행위가 내란 중요 임무 행위였으며,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