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치 못한 사고, 누구의 책임일까?아이들의 놀이터는 즐거움의 공간이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고의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행동으로 가족이 다쳤을 때, 그 책임과 보상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주로 부모)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존재하며, 이는 피보험자(본인·가족)가 일상생활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파손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졌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놀이터 사고, 할머니의 비극적인 부상최근 어린이날, 한 공원 놀이터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