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스토킹 범죄로 비화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올라가 협박과 스토킹을 일삼은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층간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위층을 찾아가 욕설을 하며 스토킹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웃 간 갈등을 넘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경찰 경고에도 멈추지 않은 범죄 행위A씨의 범죄 행위는 지난해 7월, 위층에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다가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범죄 관련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A씨는 같은 행위를 ..